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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수용불가‘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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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수용불가‘

중기중앙회 “보완책조차 마련 안 된 졸속정책” 비판

기사입력 2017-03-22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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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합의한 주52시간 근로에 대해 중소기업게가 적극적인 반발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여야가 합의한 주52시간 근로에 대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자 보완책조차 마련 안 된 졸속정책”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여야합의내용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가 이번 여야합의안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우려다.

중기중앙회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할 것과 인건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 선호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을 것과 선거를 눈앞에 두고 기업규제 강화 일변도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노동법제 개혁에 나서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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