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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릭스, 링크정보통신㈜ 등 2개 사, 담합행위 적발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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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릭스, 링크정보통신㈜ 등 2개 사, 담합행위 적발돼

정보보안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벌인 담합행위로 1천800만 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7-04-03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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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보보안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함을 벌인 2개 사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담합한 ㈜시큐릭스, 링크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사전에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링크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는데 합의했다.

㈜시큐릭스는 입찰 전 자신의 투찰 금액을 링크정보통신(주)에게 메일로 알려줬으며, 링크정보통신(주)는 그 금액을 참고해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게 투찰해 최저가로 투찰한 ㈜시큐릭스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큐릭스 1천200만 원, 링크정보통신(주) 600만 원 등 총 1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부문 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공공 부문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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