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사람의 서비스 마인드를 따라잡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늘면서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2일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당처우(소위 갑질)’ 관련 6천73건의 민원을 분석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의 분석 결과, 분야별로는 공공에서 1천904건(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 983건(16.2%), 방송통신, 금융, 교육 순이었다. 공공분야는 불친절·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분야는 업무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기관과 개인 간 민원을 분석해보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태도, 아파트 무단 설계변경 및 하자발생 등 건설사에 대한 불만과 통신요금 및 구매물품 환불 등 각종 서비스 불만이 2천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교육·의료기관 등에서의 부당한 대우 1천412건, 부당 계약·해지·요구 등 부당한 행위 480건, 보상금 및 보험금 등 미지급 16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부당처우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 부당해고 등의 부당 행위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사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 임금 체불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간은 하도급업체, 대리점 등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3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간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한 행위, 택시기사의 과다 요금 청구 및 불친절, 승차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부당한 지시 등 부당처우 행위가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개선해 나가고,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