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의료산업,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첨단 의료기술의 쓰임이 확대되는 만큼 애로사항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5일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내 산업육성 담당 부서와 제도·규제 담당부서, 관계부처, 보건의료·건강보험·보건산업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로봇, IT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의 경우 평가 기준이 되는 관련 자료가 부족해 의료기술 평가와 가격 보상 체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개선점이 있는 경우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의료기술․기기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 기간을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 및 일부 신속평가 대상에 한해 280일에서 140일 이내로 단축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는 기존의 평가 기간은 중소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에 기인한 것이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체계는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가치기반 의료’를 중점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개발 의료기기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