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여전히 일부 병원들이 전염성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내 일반병원 및 대형 요양병원 등 100개소에 대해 의료폐기물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처리한 병원 및 폐기물 처리업체 등 19개소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병원 12개소 △대형 요양병원 6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개소다.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병원 6개소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한 병원 7개소 △의료폐기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 3개소 △기타 의료폐기물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병원 2개소 △불법수거 처리업자 1개소다.
이번 수사를 통해, 환자에게서 발생된 인체분비물을 의료폐기물로 보관 ․처리하지 않은 병원과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7개소는 입건하고,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등을 위반한 병원 12개소는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폐기물의 수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등의 위반 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건강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폐기물의 처리․보관 및 준수사항을 구·군에 통보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