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로 실제제품에 2017. 90. 15로 표시
[산업일보]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까지 변조한 업체가 결국 정부 조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2017년 6월5일까지인 유통기한을 3개월 여 더 늘린 2017년 9월 15일로 변조해 판매한 ‘배추김치’ 제품(식품유형 : 배추김치)을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5일인 ‘배추김치’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이 0.07g/kg 검출돼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