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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 13명 형사입건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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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 13명 형사입건

불법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불법 토지형질 변경

기사입력 2017-06-21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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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 13명 형사입건
비닐하우스 설치 후 내부에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창고겸 휴게실을 설치한 이미지

[산업일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나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총3천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은 금지된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하거나,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불법 가설물 건축 7건, 불법 공작물 설치 6건, 불법 용도변경 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 3건, 기타 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적치(450㎡) 및 계근대 설치(27㎡), 컨테이너 불법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58㎡) 했고,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포설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502㎡)으로 적발됐다.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은 물론 신규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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