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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효율적인 해결위해 부산에 추가 개소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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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효율적인 해결위해 부산에 추가 개소

기사입력 2017-07-03 1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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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 임차인 C 씨는 집 벽체에 생긴 심한 곰팡이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집주인은 환기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집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C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작동 상태가 불량한 낡은 세탁기를 버린 것도 문제가 됐다. 서로의 입장이 금전적 손해문제를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답답한 마음에 C씨는 조정위원회를 찾았다. 솔로몬의 해법을 찾기 위해 조정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가던 중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집주인은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C 씨는 남은 기간까지 환기를 철저히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금전을 주고받는 일 없이 감정 격화로 인한 서로의 서운함을 달래 줬다. 소송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이다. C 씨의 신청이 있고 난 뒤 20일 만에 마무리 지었다. 이 같은 사례는 책임 유무를 놓고 법률적 관점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곰팡이 증식 문제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를 매개로 양자 간에 자율적 합의가 성립한 점에 의의가 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 부산지부에 추가로 설치된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3일 부산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조정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및 분쟁실무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6월 30일에는 각 조정위원회 별로 조정위원 위촉식 및 조정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해 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범을 의결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수원·대전·대구·부산지부 조정위원회는 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에는 지난 5월 30일 개소 후 약 한 달 뒤인 6월 27일 기준으로 55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6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는 등 조정위원회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의 접수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유지·수선 의무, 계약의 갱신·종료, 계약의 이행·해석에 관한 사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접수사건을 신청인 기준으로 보면 임차인 37건, 임대인 18건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신청 건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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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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