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이제는 한강이나 바닷가 등의 공터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당초 군사용으로 사용됐던 드론이 이제는 배송, 재난상황 모니터링, 안전검진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을 취미로 즐기는 이들 또한 늘어나 민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드론과의 충돌로 인해 상해를 입기도 하며, 갑작스런 추락으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등 최근 저렴한 가격의 초급자용 드론 보급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안전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정부는 드론을 포함한 무인 항공기 등록 규정을 강화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교통부, 민간 항공 당국, 군용 감항인증기관(MAA)의 의견을 수렴해 무게 250g 이상 드론의 사용에 대한 법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영국 드론 사용자는 온라인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유 기기를 등록하고 무인기 사용, 개인 정보 보호 등 드론 안전 규정을 제대로 습득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등록 기준은 본체 무게 250g 이상 제품으로, 실내용 소형 장난감 드론을 제외하고는 산업용은 물론 개인용 드론의 대부분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한편, 영국은 드론 소유자가 안전, 보안 및 개인 정보 규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드론 안전성 테스트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도소와 공항 등 민감한 구역 주변에 드론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오펜싱 기술(Geofencing, 지리적 Geographic과 울타리 Fencing의 합성어로 GPS를 활용한 범위특정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술)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IITP 관계자는 “사용자가 많고 사고 위험도 큰 개인용 드론을 겨냥해 캐나다는 드론의 무게를 250g~35kg, 고도 90m로 제한했으며 미국 역시 250g 이상의 드론 모두를 등록하도록 법규를 개정한 반면, 한국은 현재 무게 12kg 이상 혹은 상업용 드론에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 또한 국가안보, 안전, 사생활보호 등을 포함해 문제될 수 있는 법적쟁점에 대해 해외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