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대선 당시부터 국내 임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제도에 대해 신의칙 인정 등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으로 알려진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개사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으로 종결된 4건을 제외시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통상임금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 48건(46.6%), ‘2심(항소심) 계류’ 31건(30.1%), ‘3심(상고심) 계류’ 20건(19.4%) 순으로 나타났고, 판결 확정 등으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4건(3.9%)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 인정 여부(65.7%)’라는 응답이 23개사로 가장 많았다. 10개 기업(28.6%)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를 쟁점사항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신의칙이 쟁점이 된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대한 불인정(32.6%)’, ‘재무지표 외 업계현황, 산업특성, 미래 투자애로 등에 대한 미고려(25.6%)’, ‘경영위기 판단시점(소송제기 시점 또는 판결 시점)에 대한 혼선(18.6%)’ 등을 꼽았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예상되는 피해로는 대부분의 기업(29개사)이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인건비 발생(82.8%)’이라고 응답했다.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8.6%)’,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8.6%)’ 등을 우려한 기업도 있었다.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소급분 등 포함한 비용을 합산하면 최대 8조 3천673억 원(응답기업 25개사)에 달했다. 이는 2016년도 전체 인건비의 평균 36.3%로 조사됐다. 구간별로는 50% 초과가 4개사, 35%∼50% 6개사, 20%∼35% 9개사, 5%∼20% 5개사, 5% 미만은 1개사로 나타났다. 패소해 소송에서 제기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4.9%였다.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40.3%), ‘고정성, 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법적 규정 미비(26.9%)’ 순으로 꼽았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노사 간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통상임금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0.4%), ‘신의칙, 고정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27.5%)’,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27.5%)’, ‘임금체계 개편(14.6%)’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 정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정의 규정 및 신의칙 인정 관련 세부지침 미비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신의칙 인정여부는 관련 기업의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환경, 미래 투자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