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창원상공회의소가 2018년 최저임금액 확정·고시와 관련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7일 열린 설명회엔 기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 ▲최저임금 산입 및 불산입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시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강사로 초청된 김상률 공인노무사는 “최저임금의 범위는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비복지성이 충족돼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사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기업 대응방안 모색
기사입력 2017-08-18 14: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