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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공문서 열람 시 악성코드 감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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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공문서 열람 시 악성코드 감염

기사입력 2017-08-22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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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가짜 조사예고 공문서 파일로 열람을 유도한 뒤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해킹메일이 유포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사칭 해킹메일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관계자 등의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뒤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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