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소화기 제조업체 급성 독성간염 의심자 사망, 사업장 정밀 조사
경기도 안성 소재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해당사업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및 정밀재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약제의 정식명칭은 ‘2,2-디클로로-1,1,1-트리플루오로에탄(C2HCl2F3)’이며,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반복 노출시 간손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노동자 2명이 독성간염 증세(추정)로 치료를 받던 중 한 명(남, 23세)이 25일 오전 사망했으며, 다른 한 명(남, 23세)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간독성 의심물질(HCFC-123)을 확인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과 불법파견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보건 및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재해조사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20개소) 명단을 확보하고 실태점검에 나섰다.
점검시 위험물질(HCFC-123)에 노출 위험이 있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인 대책과 방독마스크 착용 등 보호구착용을 지도하게 된다.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되 임시건강진단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에서 해당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장치를 갖추고 적합한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업주 및 노동자가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정부의 긴급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당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