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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돼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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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돼

내년부터 매년 3%↑··· 2022년까지 30% 달성할 전망

기사입력 2017-11-08 0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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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본격 시행에 앞서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목표제를 적용하기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도 채용이 불가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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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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