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공입찰 하는데 있어 계약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우선시 하는 낙찰방법 등 국가계약법 일부가 발의됐다. ‘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쳐 기업들의 공공입찰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공공시장 입찰자의 자격 규정에 ‘기술혁신’과 낙찰 방법에 ‘신기술을 활용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자’를 신설해 공공입찰 시장에 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쳐 기업들을 우대하는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입찰 시장은 연 117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신생·벤처기업에게 기회의 장이 되고 있으나 입찰·낙찰 과정이 기존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기술을 갖춘 신생·벤처기업의 공공입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시대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입찰 시장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신생·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함께 기존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