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 및 인프라를 통해 기술적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미국 애리조나州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해, 우리나라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주행 중인 자율차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도 안전하게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고지인 애리조나州에서는 실차검증 없이 제작사가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해 임시운행허가를 승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성능을 실제로 검증한 후 허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 더욱 완벽하고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C-ITS 구축, 정밀 도로지도 제공, 실시간 지도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악천후‧야간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K-City 내에 기상환경재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안전망 확보 필요
기사입력 2018-03-28 15:16:57
국내외 로봇산업과, IoT,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산업동향과 참 소리를 전합니다. 또한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와 함께 ‘영상 뉴스’ 등의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