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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일부 관련법 위반 고발조치
김혜란 기자|hyeran632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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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일부 관련법 위반 고발조치

기사입력 2018-03-29 0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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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일부 관련법 위반 고발조치
대기배출시설을 불법 설치한 사업장


[산업일보]
최근 김포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오염원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김포지역 65개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건설공사장, 토목공사, 양촌 산단 조성 등 비산먼지와 도 관할 대기배출 사업장이 양촌 등 8개 산단 230개소, 김포시에서 관할하는 지역사업장이 2천여 개가 밀집된 곳이다.

환경오염물질 업체 중 금속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세정수, 활성탄, 여과포 등의 교체주기 준수여부와 방지시설 기구부분 부식 마모, 훼손방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5건 ▲대기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황 함유기준을 초과 연료를 사용 2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일지 미작성 3건 등이 확인됐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4건, 사용중지 5건 등의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김포시 등 기타 산단에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은 연간으로 정기단속을 진행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해 지역 환경 NGO와 함께 환경기술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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