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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건설현장 인력관리 강화
정수희 기자|edelin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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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건설현장 인력관리 강화

근로자 경력관리 위해 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도입

기사입력 2018-04-11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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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설근로자 관리에 적극 나선다.

국토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관리 설명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고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 대리인 등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 업종 기피,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향후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수립에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문제와 열악한 근로여건,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다. 또한,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해도 별도의 경력관리 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경력 및 숙련도에 따른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적정 대우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을 전자로 관리해 체계적인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 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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