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17일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100%에서 90%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고용증대세제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유턴기업 및 지역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은 당초 100%에서 90%로 조정됐으며, 연령기준(15~34세) 및 감면한도액(연간 150만 원) 등은 정부안과 동일하다.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과 관련한 항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청년에게 5년 50%로 감면율이 조정됐고, 제조업․미용업․통신판매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적정선으로 조정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2018-05-18 16: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