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와 천식, 태아 등 피해를 입은 85명이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626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3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으며, 태아피해는 8건 중 2건을 인정했다.
2천606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이 가운데 49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8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20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천861명(철회자 166명 제외) 중 90%인 5천25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을 완료했으며,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31명에서 468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0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85명 추가, 607명 인정
기사입력 2018-07-13 07:39:10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