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공정거래법 중 경쟁법제, 단독행위·공동행위·기업결합 규제 분야 손본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공정거래법 중 경쟁법제, 단독행위·공동행위·기업결합 규제 분야 손본다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8-07-25 11:04:3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공정거래법 중 경쟁법제, 단독행위·공동행위·기업결합 규제 분야 손본다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


[산업일보]
‘갑질’로 대표되는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4일부터 25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기업집단법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4일 진행된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학교의 홍대식 교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향: 경쟁법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목적에 대한 철학의 차이, 논의결과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홍 교수는 “공정거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 틀로는 변화된 경제여건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현상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중 경쟁법제에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은 크게 단독행위와 공동행위,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단독행위 규제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의 중복적용과 열거형식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의 포섭 범위가 문제가 됐다. 또한 공동행위 규제에서는 알고리즘 담합 등 사업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신유형 경쟁제한행위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규제에서는 이질적인 성격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과 동일한 장에 함께 규정된 것과 매출액 기준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한계가 노출됐다.

홍 교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 형벌 정비 및 전속고발제도의 기편과 단독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개편, 그리고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방안과 시장분석기능 강화 방안 등이 새로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번 전면개편에 대한 총평을 통해 홍 교수는 “경쟁과 공정성이라는 이질적인 정책 목표간의 불안정한 동거가 지속될 가능성과 함께 전통적인 구조-행위-성과 간의 일방향적 분석 틀 개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세부적인 논의 과제 설정 과정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쟁점에 대한 입법적 대처 필요성이 고려된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아쉬운 부분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전속고발제도 개편과제의 재검토가 과연 필요했는가?”라고 언급한 홍 교수는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 한 번 논의된 과제로 집행체계와 관련된 종합적인 과제임에도 경쟁법제 과제로 다시 논의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 교수는 “법집행체계 개선 TF와 다른 결론이 도출됨으로써 실제적인 대안 모색에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며, “특히 형벌 정비와의 연계,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 강화 등의 관련과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