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한 연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행 가산세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수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로 한경연 측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감면율을 3단계(50·20·10%)에서 5단계(50·40·30·20·10%)로 세분화 및 상향조정 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연 측 관계자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세액확정권은 우선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면서 “납세의무가 소멸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오류를 수정·신고하게끔 유인하는 것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하루에 1만분의 3으로 일괄 적용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고가산세처럼 세금탈루 등 납세자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현행 가산세율(연 11%)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연 1.8%)보다 6배가 높아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의 단순 착오나 실수,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지연납부 등의 경우엔 ‘일반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류해 하루 1만분의 2(연 7.3%)의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 감소와 조기 신고 납부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더해지는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현행 ‘환급신청일 다음날’에서 ‘납부기한 다음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날로 하면서 납세자가 돌려받는 환급가산금은 환급신청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세금을 낼 때와 돌려받을 때의 계산이 다른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당초 감면세금의 대가로 지불한 환급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없는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받는 농특세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과소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하면서 과다납부에 대한 가산금은 받을 수 없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잃었다”고 우려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을 경우 과세관청은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결정이 지연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한경연 측은 과세관청의 행정처리 지연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도 일부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연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0%에서 100%로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재화·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을 때 예외 없이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과세표준 양성화와 협력의무 위반 제재를 고려해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가산세 부담완화는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한 순간 자발적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세금탈루 등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을 낮추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