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에너지라는 재화가 지닌 특징으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과도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 특히 1분기는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발생해 저소득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료비가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분기에는 40.7%에 달하기도 했다. 이렇듯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은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도 제약하게 된다.
실제로 소득1분위(하위 10%) 가구의 경우는 소득이 지출보다 적어 항상 적자 상태에 놓여 있어 연료비 증가로 다른 재화에 대한 지출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빈곤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에너지 소비지출은 빈곤과 소득분배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1분기에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1분기는 소득의 계절성으로 인해 빈곤가구가 증가하고 소득분배도 악화되는 시기인데, 에너지 소비지출이 증가해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소득1분위 가구의 가계수지는 모든 분기에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분기에 적자규모가 가장 크다. 소득은 1분기가 가장 적고 지출은 많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지출 역시 1분기에 크게 증가하므로 저소득가구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연간 월평균 소득을 이용하고 매월 동일한 지원을 한다. 저소득 가구가 보이는 소득의 계절적 특징을 고려하면 현재의 방법으로는 1분기에 많은 빈곤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지원수준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에너지 소비와 소득의 계절성으로 1분기에는 빈곤가구도 증가하고 소득분배도 악화되므로 일반 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에너지 지원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빈곤이나 소득불평등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