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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1년, 상황 점검 필요
이아름 기자|lar663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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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1년, 상황 점검 필요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간 긴밀한 협력 요구돼

기사입력 2018-08-02 1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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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1년, 상황 점검 필요


[산업일보]
2018년 7월, 164개 WTO 회원국 중 83.5%에 해당하는 137개 회원국이 개정 의정서를 수락을 위한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113개 개도국이 A/B/C 의무 및 이행일을 통보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7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WTO 회원국들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협정은 2013년 12월 제 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2014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회원국 2/3 이상이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17년 2월 22일에 정식 발효됐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총 3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제 1절은 신속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위한 조치이며, 제 2절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우대 조치, 제3절은 기관협정 및 최종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1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출입 관련 규제와 정보의 공표 및 시행, 수출입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수수료의 합리화 등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2절에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제1절의 조항을 발효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A의무), 발효 후 이행까지 과도기간이 필요한 의무(B의무), 과도기간 및 지원이 필요한 의무(C의무)로 분류했다.

2018년 7월 현재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무역원활화 조치의 비중은 47.7%로 과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제출한 통보문에 따르면 A의무의 비중은 47.4%, B의무의 비중은 10.9%, C의무의 비중은 14.6%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항목이나 통보되지 않은 항목의 비중은 27.1%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 개도국 중 필리핀과 인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A의무 비중이 90% 내외로, 협정 발효 즉시 이행되고 있는 조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B의무 이행일이 2018년 2월 22일~2024년 2월 2일까지로 2024년 이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에서 모든 무역원활화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A의무 통보 비중이 높더라도 A의무로 통보된 모든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A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회원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무역원활화협정은 여타 WTO협정과는 달리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협정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행능력이 충족될 때까지 이행 의무가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어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선진화된 통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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