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부, 올해 사망사고 다발 건설 현장 특별 감독결과 발표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낮고,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해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독결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37.2%인데 비해 포스코건설은 315명 중 56명으로 (18%에 그쳤다.
특히 소속 현장 중 다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197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 예정이며,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 2억3천681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하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55건에 대해 2억9천6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