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데이터는 국제 사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가 넘지만, 국제사회 기준으로 분류하면 2%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래 친환경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꼽히는 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은 정책적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월 28일 국회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행사 주최자인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부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팀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입법 당시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전통적인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연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 비재생폐기물에너지 등을 포함했다”며 “2005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됐지만, 아직도 30년 전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 사회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별하고 있다”며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같은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보지 않고, 폐기물에너지 역시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류/지원 체계에 담고 있는 국가는 인도, 영국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법을 IEA 국제기준에 따른 재생에너지만을 지원하도록 ‘재생에너지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은 “재생에너지라는 범주는 오랫동안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과 대별되는 항목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묶여 다뤄져 왔으며, 다양한 ‘착시 효과’를 유발해 왔다”며 “재생에너지가 신에너지와 함께 산출되는 통계 탓에 이용 비중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장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 정책에서도 구분되지 않으면서,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부여되고, 연구개발 투자 지원도 지속되는 등 논리적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현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와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를 배제하고, IEA 국제기준에 따른 재생에너지만을 지원하도록 ‘재생에너지법’으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