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혼합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산업일보]
성남산단과 경기도 군포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7건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실제로, A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하다 적발됐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