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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이달의 윤리강령 ‘미성년자 보호’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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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이달의 윤리강령 ‘미성년자 보호’

대표적 위반사례 카드뉴스로 제작 공급

기사입력 2019-01-18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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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올 들어 첫 번째 ‘윤리강령’으로 ‘미성년자 보호’가 선정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건강한 인터넷, 기분좋은 만남’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매월 ‘이달의 윤리강령’을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신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와 관련이 깊거나 위반빈도가 높은 '윤리강령'을 선정하고, 이를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500개 매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윤리강령'의 대표적 위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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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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