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김포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이 급증하면서 미세먼지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김포지역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63㎍/㎥으로 경기도 평균농도 51㎍/㎥보다 약 19%나 높았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연중단속을 통해 43㎍/㎥로 낮췄다.
올해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김포시, 환경NGO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주물․주형, 목재가공사업장 등 김포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9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5개 사업장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3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8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