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지난 1월8일 발표한데 이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주 공포될 예정이다.
21개 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과세자료제출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농림특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