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일제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 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2곳 적발
기사입력 2019-02-12 09:35:28
조해진 기자 jhj@kidd.co.kr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