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울산시는 26일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관련, 26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전문가, 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 담당,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 2018년 10월 착수, 오는 10월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 역시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팀’을 구성, 기본구상 및 사업 추진 과제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은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써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울산 경제 재도약의 거점으로 활용,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국제 비즈니스, 관광, 항만, 물류, 신산업 기능을 추가 울산시를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된다.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현재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