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등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그간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객관성‧중립성에 대한 지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금번 정부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7일 발표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입장문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금번 정부안에서 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이들은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현행 최저임금법 상 정부는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그 이유를 밝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검토의견을 제시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정부 측의 이번 개편안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제도운용 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이들 단체들은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번 결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