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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기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김지성 기자|intelligenc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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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기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사입력 2019-07-24 1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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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구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다. 이어 다음해인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벌점(11.75점)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벌점총계(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된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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