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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용 인터넷쇼핑몰도 절반 부담해야
김지성 기자|intelligenc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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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용 인터넷쇼핑몰도 절반 부담해야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기사입력 2019-08-01 0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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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용 인터넷쇼핑몰도 절반 부담해야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판촉행사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사전 서면약정(1항, 2항) 및 최소 50%의 비용분담(3항, 4항) 의무를 부과한다.

인터넷쇼핑 분야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돼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같은 분야에 대한 심사지침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받은 납품업체 응답비율을 보면, 인터넷쇼핑몰 24.3%, 아울렛 9.8%, 편의점 6.9%, 대형마트 6.6%, TV홈쇼핑 5.1%, 백화점 4.3% 순이다.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실시 이후, 공정위는 업계 주요단체(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가격할인 행사’도 적용대상인 판촉행사에 해당됨을 분명히 했다.

법(제11조 5항)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될 있는 ‘적용제외 요건’ 2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해,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차별성 요건)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단지 납품업체에게 행사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을 갖춘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A몰 개설 3주년 기념 할인쿠폰 제공행사를 쇼핑몰 사업자가 기획해 납품업체의 참여의사를 물어본 것에 대해, 납품업체가 행사요청 공문을 송부하고 참여했다면 자발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B몰 회원 수 증가를 목적으로 8월 신규가입 고객에게 납품업체별로 다른 종류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제11조 1항, 2항)에 따라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제9조)에 서면약정 항목으로 규정돼 있는 5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터넷쇼핑몰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특성상 다소 영세한 납품업체에게도 상품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 업태다. 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도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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