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액 조정 절차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으로 수출기업의 ‘수입 원재료 세율별 수입물량 산출’ 등 복잡한 기존 절차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신청 시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전체 소요량 파악, 수입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산출 등 복잡한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이러한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를 2단계로 줄였다고 7일 밝혔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협정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세율별 환급 사용물량 제한 물품)의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은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이러한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를 축소한다는 게 주요 요지다.
현재 관세환급액 조정 대상 원재료는 총 107개로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해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한다.
관세청은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한해 복잡한 조정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수입량을 계산하고, 원재료 수입량의 납부세액 범위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관련 절차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