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창고 내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안성화재 중간조사 결과,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로티로니트릴’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톤가량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온도가 40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위험물이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최초 발화지점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향후 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감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조사와 추가로 확인된 불법위험물 저장사실에 대해 관계자 입건 및 수사 후 검찰 송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