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헬스케어 분야의 데이터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는 가운데, 치료는 물론 사전예방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국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빅데이터 분석·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All of US’ 프로젝트를 통해 10년간 100만 명의 데이터를 기부 받아 유전자 정보, 생체 정보, 전자의무기록을 수집 중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본인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캠페인’을 의료 분야에 적용한 ‘Blue Button’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생체자원은행(Biobank)을 통해 대량의 생체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10만 게놈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13개 유전체의학센터에서 임상정보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민간 유전체 검사 기업 23andMe는 개인의 DNA를 통해 질병 위험도, 혈통, 건강 수준, 유전병 유무 등을 제공 중이며, IBM은 의료 인공지능 ‘IBM Watson’을 개발해 병원에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병원의 경우 미숙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미숙아의 질병 감염을 예측하고 있다. 이 병원은 매일 9천만 건의 생리학 데이터를 수집해 질병과의 상관성을 분석, 빠른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의료 플랫폼 핑안하오이셩(平安好医生)은 인공지능 기반 한방치료 서비스 제공 중이다. 해당 업체는 방대한 중국 전통 의학 서적과 사례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중의학 연구 기관과 연합해 간편 문진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로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는 연간 4조 원 이상의 R&D 투자를 골자로 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역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박재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률 입안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관련 현행 법제는 ‘건강정보’를 정의하지 못해 별도의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의 체계적 수립 방안 마련 외에도 민간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표준화 및 교류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