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10월 11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2차 양자협의가 지난 1차에 이어 큰 성과 없이 마쳤다.
한국 수석 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WTO 상품무역협정(GATT 1조·10조·11조 등) ▲서비스협정(GATS 6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3조·4조·28조)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2조) 등 WTO협정 위배 조항을 근거로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수출통제 제도 목적에도 부적합해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일측 수석 대표인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 구로다준이치로는 일본 수출규제는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 공급국의 책임을 위한 조치라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또한 민생용도가 확인된 품목의 거래는 수출 규제가 없어 한국 기업의 조달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의 이 같은 대답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수출규제 조치 사유와 무역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2차 양자협의에서도 1차 양자협의에 이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2차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 설치 등 재판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4일 일본은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 시 포괄허가제를 개별허가제로 변경해 한국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걸었다. 이에 한국은 지난 9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