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9일 도청에서 출입기자와의 브리핑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 5만1천700여점(7억2천600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B씨 등 2명은 앱(APP)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천74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천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천800만 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으며,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