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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밀수 위조상품 판매 업체 ‘덜미’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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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밀수 위조상품 판매 업체 ‘덜미’

경기도 특사경, 명품 로고 부착 위조상품 및 휴대전화 위조부품 사용 사례 적발

기사입력 2019-12-19 1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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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9일 도청에서 출입기자와의 브리핑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불법 밀수 위조상품 판매 업체 ‘덜미’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 5만1천700여점(7억2천600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B씨 등 2명은 앱(APP)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천74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천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천800만 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으며,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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