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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이익 잉여금 시장 투입 ‘신사업’ 개발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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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이익 잉여금 시장 투입 ‘신사업’ 개발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일본 및 해외 진출 고려해야

기사입력 2020-01-13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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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일본 정부가 기업 잉여 이익금을 신사업 개발 투자금으로 활용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내부 유보가 많은 일본 기업, 투자감세로 성장분야 투자 촉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 여당에서 발표한 ‘2020년도 여당 세제 개정 대강’에 기업과 개인이 장기간 보유한 자금을 투자에 돌리기 위한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일본, 기업 이익 잉여금 시장 투입 ‘신사업’ 개발

세제 개정 대강은 여당이 경기나 고용 정세, 재정 건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이후에 어떻게 세제를 바꿔야 할지를 논의 및 정리한 것을 말한다.

일본 재무성의 법인기업 통계 조사를 보면, 2018년 기업 내부 유보(이익 잉여금)는 463조1천308억 엔으로 2014년 대비 30.7% 증가했다. 특히,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기업 내부 유보가 크며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세제 개정 대부분은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촉진시킴으로써 보유자산을 시장에 투입해 신사업을 개발, 일본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설립 10년 미만의 비상장 기업에 1억 엔 이상을 출자하면 출자액의 25%를 소득 공제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를 창설했다.

해외의 스타트업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5억 엔 이상의 출자액을 조건으로 하며,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1천만 엔 이상으로 한다.

다만, 2년간의 한시적 조치로 일본 국내기업과 기업벤처캐피털(CVC)에 인한 출자가 대상이고, 대기업이 출자에서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세제 우대분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주어진다.

KOTRA 하마다유지 일본 오사카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의 종언, 해외기업과의 경쟁으로 기존 비즈니스에서의 이익 확보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마저 어려워지고 있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적은 자본으로 신속히 이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M&A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4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사업·서비스가 IT와 융합해 재정의 되는 상황에서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해외 우수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 바이오나 헬스케어에 강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일본 기업이 적지 않고,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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