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가 한국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을 지속하기로 판결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캐나다, 한국산 후판(열연강판) 반덤핑 종료재심 최종 판정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한국, 브라질,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6개국의 후판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는 Essar Steel Algoma Inc.사의 요청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5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6개국의 후판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을 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경관리청은 종료재심에서 덤핑 재발 우려가 입증돼 수입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캐나다 조사당국은 수출 및 수입업체, 제소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덤핑 마진율을 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경관리청의 종료재심 결과 발표 이후, 국제무역재판소의 추가적인 검토를 걸쳐 최종판정이 발표됐다.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국경관리청의 종료재심 결과와 동일하게 6개국의 후판에 대한 반덤핑을 지속하기로 판결했으며, A553 TY1, POSM CS400A 등의 반덤핑 적용 예외 품목들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적용 중인 한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9%~59.7%으로 향후 5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후판의 HS Code는 7208.51 및 7208.52로 구분되며,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 중이다. 세부 사양으로는 폭 24~152인치, 두께 0.187~3.0인치로 한정돼 있다.
KOTRA 이희원 캐나다 토론토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는 현재 12건의 한국산 제품에 수입규제를 적용 중’이라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1건, 전기∙전자 1건으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 한국산 철강재 7개 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5월 13일부로 최종 해제됐다’며 ‘일부 국가의 경우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해 세이프가드 적용이 확정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