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바이러스나 감염 여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다”입니다. 즉, 열화상 카메라로 바이러스를 진단하거나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FLIR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사람의 피부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상 체온의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공항, 기차 터미널, 사무실, 공장 및 콘서트장 등 다양한 공공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범 유행성 질병(팬더믹)으로 지정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 퍼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 정부 당국 등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거나 전염 속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전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화상 카메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감지하거나 진단할 수 없지만, FLIR(플리어) 열화상 카메라는 그 동안 유동인구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장소에서 체온이 정상치에 비해 높은 환자를 감지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온 오랜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신체부위(특히, 눈가 안쪽 및 이마부분)의 피부 표면 온도가 평균 이상일때, 추가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거나 부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기준치 이상으로 높은 사람에게 의심되는 바이러스 확진용 검사를 실시하면 해당 바이러스의 확산과 감염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방역 당국 소속 직원들은 부가적인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식별해 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미 여러 교통 당국, 각종 기업, 공장, 긴급 구조대 등에서는 이상 체온 측정과 임직원 보건 상태 식별 정책의 일환으로 열화상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승객 및 승무원의 상태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FLIR열화상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항을 포함해 여러 공공 장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사 절차는 감염 가능성을 감지하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는 있지만, 확진과 격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부가적인 검사가 반드시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질병 통제 조치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 FLIR(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