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조사 4건 산업피해조사
베트남산(원심), 중국산(2차 재심), 중국산 침엽수(1차 재심), 말련산(3차 재심) 합판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조사와 관련, 이해 관계인의 직접 진술 기회를 위한 공청회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무역위원회는 밝혔다.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합판산업은 장치산업으로써, 합판은 건설업, 조선업 및 가구산업의 주요 원자재이며, 유사시 시설피해복구 등을 위한 필수자재의 하나로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담보돼야 하는 중요 물자이기도 하다.
섬유판(MDF 등)·파티클보드 등 목재 관련 연관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전방산업의 자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제품으로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천억 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국내 합판시장 시장점유율은 베트남산 약 40~50%, 중국산과 말련산 약 10%, 국산생산품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이번 조사는 원심이다. 지난 4월16일 예비판정을 통해 5월29일부터 9월18일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10.65%)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산 합판은 2차 재심사,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1차 재심사로 현재 덤핑방지관세(각각 4.57~27.21%, 4.22~7.15%)를 부과하고 있다. 말련산 합판은 3차 재심사로 현재 덤핑방지관세(3.96~38.10%)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원심)건은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말련산 합판 반덤핑조사(종료 재심사) 3건은 오는 8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