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데이터는 현재 ‘21세기의 새로운 원유’라 일컬어질 정도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자원이다. 하지만 데이터의 활용에는 늘 ‘개인정보보호’라는 충돌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가 차세대 경제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현재, 두 가치의 간극을 좁혀나갈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주최의 토론회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방안’이 개최됐다.
행사를 주최한 추경호 의원은 “데이터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종 법·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데이터3법을 발의, 통과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되기 전부터 개정을 요구하며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인정받으며 그 가치와 중요성을 날로 높여가고 있다. 이를 인지한 한국도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데이터3법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시행이 8월 5일로 코앞에 다가온 현재에도 이용과 보호 양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목포대학교 법학과의 이해원 교수는 현재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온·오프라인 이원화 ▲제재와 처벌 중심의 법제 ▲불균형성 규제 ▲그림자규제 남발 등에서 찾았다.
본래 공공과 민간으로 양분돼 온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했다.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인해 추진체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개편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이분법적인 법제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원 교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 서로 다르게 규율하는 법제는 인터넷이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나 적합한 것”이라며 “오늘날의 지능정보사회와는 부합하지 않는 뒤떨어진 체계”라고 했다.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자에 비해 민간부문 개인정보처리자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점도 지적됐다.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시정권고나 징계권고를 받는 것이 그치는 수준이지만, 민간부문 개인정보처리자는 더욱 무거운 과징금을,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는 공공보다 민간에 불균등하게 기울어진 규제를 정상화하고, 위축된 민간 자율성을 적절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할 것”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합,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며, 가이드라인 등의 각종 그림자규제 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