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통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단순한 ‘Transportation’이 아닌 ‘Mobility’가 그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양정숙 국회의원 주관의 토론회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e-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맞는 규제와 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e-모빌리티 기반의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e-모빌리티를 바탕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동민 교수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교통서비스 이용자의 선호도 등을 기반으로 ‘맞춤화’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라고 정의했다. 이제는 교통서비스에 있어서 ‘이동성’은 물론 다양화, 맞춤화된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교통·운송수단의 서비스화를 의미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식당과 마트에서처럼 선호도와 여건에 맞게 수단을 골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의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검색과 예약, 결제 서비스까지 한 번에 진행하며, 다양한 모빌리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거나 ‘구독’ 서비스로 이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MaaS의 대표적인 예로, 핀란드의 ‘윔(Whim)’이 언급됐다. 윔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이동 수단과 최단 경로, 최저 운행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교통서비스의 다양화와 맞춤화 ▲생활권 통행 및 단거리 통행수단 서비스 집중 ▲e-모빌리티 기반 물류 서비스 체계 개선 ▲전기 생산/충전의 친환경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 ▲마이크로 모빌리티 인프라 및 주행 여건 개선 ▲e-모빌리티만의 특성 고려한 서비스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e-모빌리티 기술이 2030년까지 발전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법 제도와 인프라 등은 2050년쯤에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과 법체계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 제도 개선과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