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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44개 법인 적발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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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44개 법인 적발

기사입력 2020-07-31 1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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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올해 상반기 경기도 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것이다.

경기도가 조사한 대상 법인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을 부과했다.

도시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C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법적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12억 원이 추징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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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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