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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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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기사입력 2021-01-05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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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산업일보]
국세청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 후 이를 정기 고시한 것이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1월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0년 9월1일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이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6·9%, ‘호수’는 8·5% 각각 증가했다. 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4·00%,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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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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