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생태계 조성 추진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법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법 §제50조 및 §제56조)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법 §제19조 및 §제21조)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법 §제22조 및 §제24조)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20.2~7월),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