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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았다…'혁신입법' 필요
도수화 기자|95dosuhw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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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았다…'혁신입법' 필요

제도 신설보다 기존법 엄격 집행 이뤄져야

기사입력 2021-03-17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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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민 10명 중 9명이 현행 법제도가 낡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았다…'혁신입법' 필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20~50대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6%)은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

법제도가 '낡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청년 세대(20대)에서 94.8%로 가장 높았고,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낡은 법제로 인해 혁신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관련 지원법안의 입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가 꼽은 '10대 혁신지원 조속입법과제'는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거나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10년째 국회 계류 중이며, '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간인 2년이 만료되고 있으나 입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의료분야에서 마이데이터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과 VR·AR을 활용한 원격 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의도 안 된 상황이다.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제도 신설’(39.4%)보다 ‘기존제도 엄격 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60.6%)의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제도 신설의 경우, '과감히 입법해야 한다’(14%)는 응답보다 '해외 사례를 검토해 부작용 덜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86%)는 의견이 더 많았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첫 손에 꼽혔다. 이는 대한상의가 지난해 12월 20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와 같은 결과이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민들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둬두고 입법활동을 펼치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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